'5G 과장 광고'로 번 돈 물어내라…소비자 1천여명 모였다
[앵커]
LTE보다 스무 배 빠르다는 이동통신 3사의 5G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광고라고 결론을 냈었죠.
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추가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, 현재 소송 참여자가 1천여 명에 달합니다.
하지만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피해 보상까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.
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2년 전 526명으로 시작한 이통3사에 대한 5G 손해배상 소송은 현재 소송 참여자가 1천여 명에 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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